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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법원이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혼인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특히, 이혼 청구를 하는 쪽이 유책 배우자인 경우(유책주의), 그 유책성이 경미하거나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법원의 개입 없이 스스로 이혼 조건에 합의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인 반면, 조정이혼은 법원의 조정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이혼은 합의가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강제 집행력이 있으나, 협의이혼은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정이혼은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소송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사 소송의 특성상 법원은 소송의 경과와 당사자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쌍방이 일정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도록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만 소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