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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궁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오현 변호사 광주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1가 19-8 4층 법무법인오현 변호사 광주사무소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48 4층 법무법인오현 변호사 광주사무소
위도(latitude): 35.1477338
경도(longitude): 126.918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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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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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정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조정은 판결이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절차로,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정식 이혼 소송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상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의 대화 내용, 숙박업소 출입 사진이나 영상, 블랙박스 녹음 파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거나 오히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사소송 사건 중 대부분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전치주의라고 하며, 가정법원의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당사자들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