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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위도(latitude): 36.303951
경도(longitude): 127.33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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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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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탕진하더라도, 그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인 혼인 공동 재산에 포함됩니다. 법원은 재산 분할 시 재산 탕진 행위를 고려하여, 탕진된 재산의 가치만큼 재산 분할 비율을 높게 책정하거나, 남아있는 재산에서 그 금액을 보전받도록 하여 탕진 행위가 없었을 때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을 결정합니다.
친권자 변경 심판 청구의 심리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가사 조사나 심리 검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 당사자들의 협조 정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수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이지만,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상속 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부동산에 부부 공동의 자금을 투입하여 대규모 리모델링을 했거나, 상속 재산을 관리하는 데 전적으로 기여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