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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사회,복지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649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1가길 15-2
위도(latitude): 37.5775199
경도(longitude): 127.0210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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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67-1 강윤빌딩 9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92 강윤빌딩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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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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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종교 활동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가출하거나,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 이는 악의적인 유기로 간주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종교 활동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부부의 공동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 민법이 정한 제척 기간(예: 사기 또는 강박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그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기 때문에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각하 판결은 본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 요건 미비로 재판을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취소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더 이상 혼인 취소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며,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예: 계약 체결, 소송 수행 등)에 대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해 상반 행위 등은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